안녕하세요, 모인 비즈플러스입니다.🤗
작년 9월 15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해외송금이나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많은 기업들이 큰 혼란을 겪으셨을텐데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이 무엇인지, 개정된 내용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까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전자금융거래법이 뭐에요?
전자금융거래법은 인터넷, ATM, 모바일앱, 전화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에요.
2000년대 초 IT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터넷뱅킹, 전자지급결제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했는데, 기존 법률만으로는 이를 제대로 규율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2007년 1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었고, 이후 우리 일상 속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생겼고, 이에 따라 2024년 9월 10일, 전자금융거래법령이 개정되었어요. 이 개정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안은 최근 이커머스 결제 지연, 선불충전금 사고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어요. 특히, 선불카드나 포인트처럼 미리 돈을 받아서 결제를 대신 처리해주는 회사(선불전자업체)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PG사)에 대한 규제가 더 엄격해졌어요.
이번 개정에서는 ‘가맹점’의 범위가 더 넓어졌는데요. 이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파는 회사뿐만 아니라, 선불카드나 포인트처럼 미리 돈을 받아서 결제를 대신 처리해주는 회사도 모두 가맹점에 포함돼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 상품을 팔고 있고, 누가 결제를 대신 처리하는지 정보를 이용자와 금융회사에 꼭 알려야 해요.
또한, 앞으로는 PG사로 등록하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돼요. 즉,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회사는 결제대행 업무를 하거나, 다른 회사와 결제 관련 계약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불법 결제대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이 규정은 가맹점 계약 등 규제 준수를 위해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올해 9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핵심 변화는 이렇습니다:
- 정산 대행이나 중개를 하는 플랫폼·유통업체는 반드시 PG사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어요.
- 오프라인 유통사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로부터 받은 결제대금을 입점사에 전달하거나 정산을 중개하는 경우 역시 PG사 등록 대상에 해당해요.
- 미등록 PG사와의 가맹점 계약도 금지되어, 불법 정산 구조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예요.
이렇게 법이 강화된 만큼, 이제는 정산이나 해외송금을 담당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갖추어야 해요.
3. 어떤 회사들이 영향을 받나요?
선불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입점 파트너, 뿐만 아니라 해외 공급자 등에게 대금을 전달하는 구조를 가진 플랫폼이나 유통사 역시 개정법의 영향을 받아요.
💡 선불업이란, 고객이 미리 돈을 내고 그 금액만큼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해요. 예를 들어, 선불카드, 모바일 상품권, 포인트 충전 등이 모두 선불업에 해당해요.
또한 해외송금이 자금 정산의 일환이라면, 직접적인 자금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외 파트너사, 프리랜서, 외주 인력 등에게 정산을 위한 해외송금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개정된 법에 맞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해요.
만약 PG사 등록 없이 계속 사업을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4.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해결방법은?
1)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 등록하기
가장 안전한 방법은 PG사로 등록하는 거예요. 실제로 배달앱, 숙박앱, 대형 쇼핑몰 등은 PG사로 등록해서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 중이에요.
하지만, PG사 등록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 최소 10억 원 이상의 자본금 ✔️ 부채비율 200% 이하의 재무건전성 ✔️ 2년 이상 경력의 전산 전문인력 5명 이상 ✔️ 백업장치와 정보보호 시스템 등 다양한 시설 요건 |
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심사까지 통과해야 해요. 등록 후에도 규정 준수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에게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어요.
2) PG 등록이 어려울 땐?
PG사 등록이 어렵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럴 때는 합법적인 지급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하면 돼요.
특히, 정산을 위해 은행에서 직접 해외송금을 해오던 기업이라면, 해외정산 전문 대행업체인 모인 비즈플러스를 통해 쉽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전금법 개정, 모인 비즈플러스로 안전하게 해결하세요!
모인 비즈플러스는 전자금융업 등록을 마친 합법적인 해외송금 전문 서비스로, 복잡한 인허가 걱정 없이 아래와 같은 장점을 누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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